- 장애부모가정아동의 언어발달지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월 16만원~22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소득기준, 비용, (월)정부지원액, (월)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 소득기준 |
비용 |
(월)정부지원액 |
(월)본인부담금 |
| 다형 |
기초생활수급자 |
22만원 |
22만원 |
0원 |
| 가형 |
차상위 |
20만원 |
2만원 |
| 나형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8만원 |
4만원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16만원 |
6만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신청방법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확인가능서류(납부확인서등), 보호자 신분증 등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관련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