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노원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노원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설치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2023. 8. 8.)
-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023. 12. 28.)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 위원회 기능
ㆍ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등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 심의대상 - 검토대상
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8조 디자인 검토사항(붙임 참조) - 신청시기 : 사업계획단계, 기본설계 완료 전 디자인 검토요청 공문접수
- 위원구성 : 다양한 사업 성격을 고려한 전문 분야별 위원구성
| 항목 | 계 | 디자인 | 건축 및 공공미술 |
조명 | 조경 | 범죄 예방 |
유니버설 | 구 의 원 |
당 연 직 |
|||
|---|---|---|---|---|---|---|---|---|---|---|---|---|
| 공공 | 시각 | 산업 | 경관 | |||||||||
| 인 원 | 30 | 4 | 3 | - | 1 | 5 | 6 | 2 | 4 | 2 | 1 | 2 |
- 신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사전컨설팅 공문접수(도시경관과)
- 심의개최 : 매월 1회(4주차) 개최
심의(자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