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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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노원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안내

설치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2023. 8. 8.)
  •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023. 12. 28.)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 위원회 기능
    ㆍ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등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 심의대상
  • 검토대상
    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8조 디자인 검토사항(붙임 참조)
  • 신청시기 : 사업계획단계, 기본설계 완료 전 디자인 검토요청 공문접수
  • 위원구성 : 다양한 사업 성격을 고려한 전문 분야별 위원구성
노원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상정에 대한 표이며 항목, 계, 디자인,건축 및 공공미술, 조명,조경,범죄예방, 유니버설,구의원, 당연직 정보 제공
항목 디자인 건축

공공미술
조명 조경 범죄
예방
유니버설



공공 시각 산업 경관
인 원 30 4 3 - 1 5 6 2 4 2 1 2
  • 신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사전컨설팅 공문접수(도시경관과)
  • 심의개최 : 매월 1회(4주차) 개최
심의(자문) 절차
디자인 컨설팅 요청[사업부서 > 도시경관과] *매월 첫째주 접수 -> 디자인 사전검토[도시경관과] -> 디자인 컨설팅[도시경관과] -> 디자인 검토결과 회신[도시경관과] -> 디자인 검수자료 제출[사업부서 > 도시경관과] -> 디자인 반영결과서[사업부서 > 도시경관과] or 디자인 컨설팅 요청[사업부서 > 도시경관과] *매월 첫째주 접수 -> 디자인 사전검토[도시경관과] -> 디자인 자문/심의[도시경관과] -> 자문/심의개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도시경관과] *매월 넷째주 게최 -> 자문/심의 결과 통보[도시경관과] -> 조치계획서 제출[사업부서 > 도시경관과]
디자인 자료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