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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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 대상

  •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집단 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노원구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신청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청구요건

  •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와 그 내용
  • 대리인 신청 시: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5명 이상 신청 시: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구민고충처리절차 정보 제공
1.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민원인 누구나 신청,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2. 고충민원의 조사 7일 이내 조사 착수
3. 고충민원 조사결과 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완료
4. 신청인에게 통지 고충민원 조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6층 구민고충민원실
  • 인터넷: 노원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신청 바로가기 새창
  • 전화문의: 02-2116-3044 운영시간: 평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