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2.2.1 ~ 2023.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외국인포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구분 | 보장금액 | 구분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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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1,000만원 | 감염병사망 | 300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1,000만원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4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1,000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2,0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2,000만원 |
강력범죄상해 보험금 | 500만원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1,000만원 |
※ 감염병 사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
※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조(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
-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문의 :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2116-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