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초)미세먼지 경보제란?
- 대기중 미세먼지(PM-10)또는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초)미세먼지 경보는 당일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고농도 상승시 기상조건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전역이 광범위하게 농도가 동반 상승하므로 전역을 동일한 경보발령 지역으로 운영, 실시간 농도를 관측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울시를 단일권역으로 발령한다.
-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초)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 발령단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
| 경 보 |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 구분 | 시민건강보호 | 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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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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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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