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사업
-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노원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사업선정 및 공개
- 노원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및 내역서 공개
구민신청실명제
-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정책내용이 공개·관리될 수 있도록 구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구민실명신청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 1) 이메일 접수 : kynsh@nowon.go.kr
- 2) 우편·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4층 기획예산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새창
- 접수처리
- 1) 접수될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통지
- 2) 미접수될 경우 : 아래의 미접수 사유로 인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및 공개
- 1) 접수 건에 대하여 심의(소)위원회 개최
- 2)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