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개요
-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가구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자활사업 유형
시행처 | 유형 | 자활사업유형 | 자활사업실시기관 | 비고 | |
---|---|---|---|---|---|
시 · 군 · 구 |
비취업 대상사 |
자활공동체사업 | 지역자활센터 |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 자활공동체 참여, 자활근로 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자 |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민간위탁기관, 시 · 군 · 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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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 |||||
사회적일자리형 | |||||
근로유지형 | 시 · 군 · 구 등 | ||||
사회적응프로그램 |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 ||||
생업자금 | 시 · 군 · 구 | ||||
고용노동부 | 취업 대상자 |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 |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한자이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편입 가능한 자 | |
직업훈련(창업훈련) | 직업훈련기관 | ||||
직업적응훈련 |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기관 |
||||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
고용안정센터 |
자활사업 흐름도

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자활사업실시기관과 연계되어 자활에 이르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읍 · 면 · 동
-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 차상위계층조사
- 대상자사례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자
- 근로능력자
- 차상위계층
- 현재취업창업자
- 가구여건곤란자
- 환경적응필요자
- 조건제시유예자
- 저소득계층
- 취업대상자
- 비취업대상자
- 차상위계층
- 일반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 저소득계층

시·군·구(시도)
-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의뢰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그리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의뢰
- 희망 참여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후견기관등(지자체, 복지관, 민간단체, 시설, 업체 등)에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장업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대상자별 지원 프로세스는 연계되어있다.
최종수정일 : 2020-01-30 17: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