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노원구청 > 분야별정보 > 교통/청소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인쇄하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현재창보기 새창보기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정차 단속시간 현장단속 : 08시~22시 (21시 30분까지 신고접수) 시민신고제 : 24시간 (보도,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 등 절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한) *자세한 신고요건은 안전신문고앱>불법주정차>행정예고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 평일 08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