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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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노원구에서 운영되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정차 단속시간

  • 현장단속 : 08시~22시 (21시 30분까지 신고접수)
  • 시민신고제 : 24시간 (보도,모퉁이,횡단보도,소화전 등 절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한)
    *자세한 신고요건은 안전신문고앱>불법주정차>행정예고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 평일 08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