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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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부실시공 신고대상

구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부실시공 신고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가능

부실시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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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또는 방문) : [신고서 다운로드]
  • 우편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3층 감사담당관 부실시공 신고센터
  • 신고는 실명접수가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