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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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고충처리위원회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권익구제기관입니다.

고충민원이란?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민원 조정 ·중재 등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인원: 2명
  • 자격: 4급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었던 자
  • 임기: 4년(연임불가, 비상임)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