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연신고
- 자동차 배출가스과다 발생차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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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구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자동차매연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연신고제도란?
-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제도로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입니다.
- 매연신고 대상차량 및 신고차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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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신고대상 차량
- 차량의 배기관 주변에 흐리게 또는 검게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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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신고차량 처리는?
- 배출가스 무료점검, 배출가스 검사대행업체를 이용한 검사 및 정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타시도 등록차량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배출가스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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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담당부서 | 처리상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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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0 | *** | 2021-04-20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0 | |
21-07098 | *** | 2021-04-09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0 | |
21-07091 | *** | 2021-03-26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0 | |
20-07058 | *** | 2020-11-19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1 | |
20-07056 | *** | 2020-11-05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5 | |
20-07054 | *** | 2020-11-05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1 | |
20-07027 | *** | 2020-07-06 | 생활환경팀 | 답변완료 | 0 | |
19-06850 | *** | 2019-11-21 | 녹색환경과 | 답변완료 | ||
19-06836 | *** | 2019-10-28 | 녹색환경과 | 답변완료 | ||
19-06814 | *** | 2019-10-04 | 녹색환경과 | 답변완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