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소개
정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민방위표지

- 황색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 활동 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뜻함
-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바탕)
- 황색 :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색 :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색 :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대 조직연혁
- 민방위 기본법 제정 - 1975년 7월 25일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공포 - 1975년 8월 22일
- 중앙 및 지방 민방위 기구 설치 - 1975년 8월 26일
- 민방위대 편성 - 1975년 8월 26일 ~ 9월 15일
- 민방위대 발대 - 1975년 9월 22일
민방위의 임무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및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 등
최종수정일 : 2020-02-25 11: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