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근거법령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3.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별표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폐기물관리법」
- 6. 「혈액관리법」
- 7. 「의료법」
- 8. 「소비자기본법」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1. 위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471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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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기관
-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 3. 수사기관
- 4. 위원회
-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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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1) 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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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ㆍ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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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시
(신고서 다운로드)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3층 감사담당관 공익신고센터
노원구청 신고 시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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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원 및 직원 불친절 행위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