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사업의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재개발사업의 분류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조제1호)
-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조제2호)
- 정의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대상지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6조)
- 면적이 10,000㎡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
- 나.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토지면적 90㎡ 미만인 토지)가 40% 이상
- 다. 주택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이 40% 이하
- 라. 호수밀도(10,000㎡ 안에 건축되어있는 건축물 동수)가 60/ha 이상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신속통합기획이란?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 추진주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동의 30% 이상 필요)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직접 방문 제출
-
( ⟶ 노원구 : 구청 본관 3층 재건축사업과)
- ※ 신분증사본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첨부)
-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 2. 동의서 1부 |
|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 4. 구역계 1부 |
| 5. 대리인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 6. 1.~5. 자료를 담은 USB 1개 |
*****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서, 동의서 등 양식은 아래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시「기본계획 -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선행 필요
(정비예정구역 의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 생략 가능) - 정비예정구역 지정 현황 (「기본계획」) ※ 우리구 해당없음
- 정비예정구역 의제사업
-
※ 의제사업 시행 시 개별사업(법)에 따른 기준 이외의 사항은 「기본계획」을 준수
| 구 분 | 사업별 정비예정구역 의제 기준 | ||||||
|---|---|---|---|---|---|---|---|
| 정비예정구역 가능구역 (정비가능구역) |
지역중심이상 중심지 중 선별된 11곳*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정비가능구역 (우리구 해당없음)
※ 정비가능구역별 상세도면은 「기본계획」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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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지구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 이상 중심지체계에 포함되어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으로 추진하는 경우 |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상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
| 역세권 활성화사업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상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 정비구역 지정기준 (「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6조)
- 정비예정구역(정비가능구역 포함)내에서 다음 각 호의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10년 이내 신축 건축물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 가.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나.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 다.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재개발사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