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수급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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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수급자신고 안내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551-1290(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 신고접수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 202-3906
신고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 의료급여법 관련 부정수급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 타 부처 소관사업(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주거급여, 임대주택,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등
  •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신고자 보상) 포상금 지급(관련규정,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