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자전거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1. 03. 01 (00:00) ~ 2022. 02. 28 (24:00) (1년)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노원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20 ~ 60만원 (4주 ~8주이상) |
입원위로금 |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20만원 |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 보장내용
- 노원구 자전거대여소 공공자전거(달리미)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 입원일당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4일 이상 입원부터 지급, 180일 한도) , 보상금액 1일 1만5천원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 ☎1899-7751
- 팩스번호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최종수정일 : 2021-03-24 14: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