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5세 영유아
나. 신청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신분증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 신청
다. 급여
- 0세(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84,000원
- 1세(2024년생) : 515,000원
- 2세(2023년생) : 426,000원
- 3세~5세(2020년~2022년생) : 280,000원
라. 지원방법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아이행복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마. 아이사랑카드 종류
-
신용카드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이 함께 결제되며 카드결제일에 부모부담금만 청구
-
체크카드
부모부담금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결제됨
-
전용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신용불량에 의한 계좌압류자에 발급
바. 카드발급 신청권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규 카드발급, 단순 카드 재발급 및 발급 이후 다른 보호자가 결제를 원하는 경우 각 카드사 ARS
- 홈페이지·영업점 및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발급
사. 사용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매월 아이행복카드 및 국민행복카드(2021.4.1. 통합)로 단말기(어린이집 방문), 자동결제, 인터넷( www.childcare.go.kr), ARS(☎1566-3232), 모바일(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통한 결제
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나. 지원내용
| 구분 | 24개월~35개월 | 36개월~취학년도2월 |
|---|---|---|
| 양육수당 | 100천원 | |
| 장애아동양육수당 | 200천원 | 100천원 |
다. 지원방법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라.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마. 신청방법
바.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아동(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 복수국적자 또는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국내,외 여권사본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사.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해외체류 90일이상시 급여 지급정지, 입국시 입국한 달부터 지급재개
아동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나.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지급
다. 신청방법
-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원
가. 지원대상
출생 2년 이내 영아
나.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23.12.31.이전 출생아는 출생순위 구분없이 200만원 지원
다. 지원방법
-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 가능
- 온, 오프라인 전 업종 사용 가능(유흥, 레저, 사행업종 등 제외)
라. 신청방법
-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지원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23개월 영유아
나. 지원내용
| 구분 | 가정양육시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
|---|---|---|---|
| 0~11개월 | 부모급여(현금) 월 100만원 |
보육료(바우처) 차액(정산) 지급 |
종일제아이돌봄바우처 차액(정산) |
| 12~23개월 | 부모급여(현금) 월 50만원 |
차액 없음 | 종일제아이돌봄바우처 차액(정산) |
※ ‘25년 하반기 영유아 보육료인상(5%)에 따라 인상된 보육료 단가만큼 부모급여 차액 감소
※ 부모급여(현금) 지원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다. 지원방법
- 부모급여(현금)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부모급여(차액) 지급일 : 어린이집 이용 익월 20일 지급
라.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마. 신청방법
바.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아동(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 복수국적자 또는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국내,외 여권사본 등 관련서류 제출필요
사. 유의사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며, 소급지원 불가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해외체류 90일이상시 급여 지급정지, 입국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