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폐건전지배출안내
폐형광등/폐건전지배출안내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 건물구분별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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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 500가구 이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500가구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자체 분리수거함
- 일반주택(단독주택) : 관할 동 주민센터
- 건물(상가, 빌딩 등)
- 연면적 1,000㎡ 이상 : 자체 분리수거함
- 연면적 1,000㎡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공동주택(아파트)
수거체제
- 공동주택(아파트)
- 구청에 수거 요청 시 방문 수거
- 일반주택(단독주택)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면 수거
- 건물(상가, 빌딩 등)
- 연면적 1,000㎡ 이상 : 자체적으로 처리
- 연면적 1,000㎡ 미만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면 수거
- 사업장 : 자체적으로 처리
배출방법
- 폐형광등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 후 종류대로 묶어 파손되지 않도록 분리수거함에 배출
- 수거 가능한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 파손된 형광등, 백열등, LED 등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마대)에 배출

- 폐건전지 : 원 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자동차, 공업용 배터리류 수거 불가
유의사항
- 폐형광등은 같은 종류대로 묶어서 정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건전지는 마대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빌딩의 경우 구청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마련하여 재활용처리하셔야 합니다.
- 수거함에 다른 이물질을 무단투기할 수 없습니다.
- 백열등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수거함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백열전구, LED등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마대)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