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신고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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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범위 : 노원구 소재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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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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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방법
- ① (전화) (02-120) 또는 1330
-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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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담당부서 | 처리상태 | 조회 |
|---|---|---|---|---|---|---|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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