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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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1. 신고범위 : 노원구 소재 영업장
  •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3. 신고방법
    • ① (전화) (02-120) 또는 1330
    •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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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신고 목록목록이며 접수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처리상태, 조회 정보 제공
접수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처리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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