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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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규등록

신청대상 : 우리구 관내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있는 제조업체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의 경우에만 해당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의 경우 공장총량제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공장면적을 배정받아 공장 등록)
*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면적과 부대시설(사무실, 창고 등) 포함한 면적

신청방법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또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도장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공장 소유권 및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7일 이내 (필요시 20일 연장 가능)

공장등록 변경신청

공장등록 완료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업종(변경, 추가) 등

제출서류

  • 신청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 취소신청

공장 등록 후 운영하던 공장이 폐업, 관외 이전, 양도·양수 등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서류

  •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
  •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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