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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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든 공사현장 적용(인허가 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및 관내 시설공사)
※해체공사 가림벽 5개월 이상 존치 시 컨설팅 요청
설치기준(※가림벽 설치여부 사항은 인·허가 부서에 문의)
- 재료 : RPP / EGI패널 ※디자인 적용 대상일 경우 RPP설치
- 형태 : 동일 현장의 가림벽은 높낮이 없이 동일한 높이로 설치
- 관리 : 시설훼손, 불법광고물(첨지류 등) 부착 시 현장에서 책임
| 도로너비 | 20m 이상 도로 | 20m 미만 - 10m이상 도로 | 10m 미만도로 | 해체 공사장 | |
|---|---|---|---|---|---|
| 공사규모 | 모든 공사장 | 연면적 3,000㎡/7층 이상 | 연면적 3,000㎡/7층 미만 | 모든 공사장 | 모든 공사장 |
| 설치높이 | 3m이상 | 3m이상 | 3m이상 | 1.8m이상 | 건축물 높이 |
| 재질 | RPP | RPP | RPP, EGI펜스 | RPP, EGI펜스 | RPP, EGI펜스 |
| 디자인 적용 | 디자인 컨설팅 대상 |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 | 해체허가 표지판 부착 | ||
| 비고 | 전면 래핑 | ※디자인 가림벽 설치 시 사전컨설팅 시행 | |||
디자인 컨설팅 운영 안내
- 1) 건축주(시행사)는 건축 인·허가 시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공공디자인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부서에 제출
※ 요청서 양식 및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원본포함)은 디자인 자료실 링크 확인 - 2) 공사 인·허가 부서는 도시경관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뢰(공문 요청)
- 3) 도시경관과와 건축주(시행사) 간 가림벽 디자인 협의 후 컨설팅 결과 회신(도시경관과→인·허가부서)
- 4) 건축주(시공사)는 디자인 컨설팅 검수 자료를 도시경관과에 제출
- 5) 가림벽 디자인 시공 후 [디자인 반영결과서](현장완료 사진 첨부) 제출(인·허가부서→도시경관과)
- 6)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도시경관과)
디자인 자료실 링크
※디자인 저작권은 노원구에 있으며, 관내 공사장 가림벽 사업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림벽 디자인 원본은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PDF)」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관리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