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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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 안내

적용대상
  • 관내 모든 공사현장 적용(인허가 대상 건축물, 공공건축물 및 관내 시설공사)
    ※해체공사 가림벽 5개월 이상 존치 시 컨설팅 요청
설치기준(※가림벽 설치여부 사항은 인·허가 부서에 문의)
  • 재료 : RPP / EGI패널 ※디자인 적용 대상일 경우 RPP설치
  • 형태 : 동일 현장의 가림벽은 높낮이 없이 동일한 높이로 설치
  • 관리 : 시설훼손, 불법광고물(첨지류 등) 부착 시 현장에서 책임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표이며 도로너비, 20m 이상 도로, 20m 미만 - 10m이상 도로, 10m 미만도로, 해체 공사장 정보 제공
도로너비 20m 이상 도로 20m 미만 - 10m이상 도로 10m 미만도로 해체 공사장
공사규모 모든 공사장 연면적 3,000㎡/7층 이상 연면적 3,000㎡/7층 미만 모든 공사장 모든 공사장
설치높이 3m이상 3m이상 3m이상 1.8m이상 건축물 높이
재질 RPP RPP RPP, EGI펜스 RPP, EGI펜스 RPP, EGI펜스
디자인 적용 디자인 컨설팅 대상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 해체허가 표지판 부착
비고 전면 래핑 ※디자인 가림벽 설치 시 사전컨설팅 시행
디자인 컨설팅 운영 안내
  • 1) 건축주(시행사)는 건축 인·허가 시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공공디자인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부서에 제출
    ※ 요청서 양식 및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원본포함)은 디자인 자료실 링크 확인
  • 2) 공사 인·허가 부서는 도시경관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뢰(공문 요청)
  • 3) 도시경관과와 건축주(시행사) 간 가림벽 디자인 협의 후 컨설팅 결과 회신(도시경관과→인·허가부서)
  • 4) 건축주(시공사)는 디자인 컨설팅 검수 자료를 도시경관과에 제출
  • 5) 가림벽 디자인 시공 후 [디자인 반영결과서](현장완료 사진 첨부) 제출(인·허가부서→도시경관과)
  • 6)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 디자인 모니터링 실시(도시경관과)
디자인 컨설팅 운영 안내1
디자인 자료실 링크
※디자인 저작권은 노원구에 있으며, 관내 공사장 가림벽 사업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림벽 디자인 원본은 「노원구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PDF)」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관리부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