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안내
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입 1년 ~ 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지역민방위대 : 구청장, 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시간
연간 4시간
교육내용
체험ㆍ실습식 실기교육,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교육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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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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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조치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편의제도
- 상설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일요ㆍ야간교육 : 평일
- 주간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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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단위교육
지정된 교육장이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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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육의 확대
- 체험ㆍ실기교육장 활용 교육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확인ㆍ점검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
- 지역 안전봉사 활동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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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
-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에 대한 표이며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정보 제공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여행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자참여 상당시간 동장 직권면제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 전기, 통신,
의료 등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
면제조치
- 교육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난재해 예방 · 복구활동등에 참여한 자는 직권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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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유예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4항(제22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유예대상
교육유예에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유예사유 존속기간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 지역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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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 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