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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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교육주관

  • 지역민방위대 : 동장
  •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시간

  • 1~2년 차 대원 : 4시간(집합교육)
  • 3~4년 차 대원 : 2시간(사이버교육)
  • 5년 차 이상 대원 : 1시간(사이버교육)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개인별 임무 등 기본소양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방독면 착용법 등 화생방 방호요령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교육면제 및 유예자
  •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교육연차 미상향)

편의제도

  • 상설교육 :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주말ㆍ야간교육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운영
  • 대체교육의 확대
    • 체험ㆍ실기교육장 활용 교육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확인ㆍ점검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
    • 지역 안전봉사 활동

민방위교육 면제 및 유예

  • 교육면제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5종) 및 면제기간에 대한 표이며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정보 제공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여행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자
      참여 상당시간 자원봉사확인서
      (자원봉사센터 발급)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 전기, 통신,
      의료 등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 면제조치
      • 교육면제 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유예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유예대상
      교육유예에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유예사유 존속기간
       
      • 관계기관장 확인서
      • 지역대장 확인서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 ⇒ 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