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안내 및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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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배출방법

품목 요일별 배출안내

품목 요일별 배출안내에 대한 표이며 배출요일,배출장소 및 시간,배출방법 정보 제공
품목 투명페트병(물병, 음료수병), 폐비닐 그 외 재활용품 (종이,캔,플라스틱,병,스티로폼 등)
배출요일 목요일 매일(목요일, 토요일 제외)
배출장소 및 시간 저녁 18시부터 밤 12시까지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
배출방법 투명·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품목별 분리배출
비고 투명한 트레이 및 용기류, 일회용 커피컵, 유색 페트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 음식물,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특수종량제마대(다량) 및 종량제봉투(소량) 배출

공동주택(아파트)은 단지별 지정 요일에 지정된 수거함에 별도 배출

재활용 폐기물 자가 처리 대상자 안내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3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배출 요령

  1. 1.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
  2. 2. 라벨, 부착상표, 운송장, 테이프 등 제거
  3. 3.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흩날리지 않도록 담아 배출
    • ※ 포장 박스 스티로폼 다량 배출 시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병류 다량 배출일 경우 찢어지지 않는 포대자루 및 일반 마대에 담아 배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1. - 단일재질이 아닌 혼합 재질인 경우(단일재질로 구분하여 배출 시 재활용 가능)
  2. - 오염 및 음식물이 심하게 묻거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
  3. - 기름종이, 영수증, 기저귀, 택배운송장, 노끈
  4. - 깨진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문구류, 완구류, 식기류, CD 및 테이프류, 화분 등
  5. ※ 배출방법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참고(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울 수 없는 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상세)

재활용품배출방법에 대한 표이며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정보 제공
품목별 세부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팩 신문지류 따로 모아 일정분량을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종이류
책자 · 노트 등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스프링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책자, 노트
종이컵 물로 헹군 후 압착(펼쳐서) 하여
봉투에 넣거나 일정량 묶어서 배출
기름이나
초먹인 종이, 벽지
상자류 펼쳐서 부피를 줄인 후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 내부에 은박 코팅된
품목은 재생 불가
우유팩 등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쳐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고철류 고철
(공구류,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른 재질과 혼합된 제품 중 분리하지 않은 제품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됨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 용기
병류 공병류
(소주, 맥주, 음료수병 등)
잡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화학약품(유해물질)이 들어있던 병, 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 기류, 샘플병 등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대상 유리병
(청량음료, 소주, 맥주 등)은 소매점에서 환불
합성수지류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성합성수지 포장재
    (순백색만 가능)
  • 농 · 수 · 축산물 포장재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순백색만 가능)
TV, 냉장고, 에어컨, 오디오, 개인컴퓨터, 이동전화단말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건축용 특수스티로폴, 기타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및 테이프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닦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플라스틱류
(PP,PE,PS,PVC,PSP 유색PET)
- 유제품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상표 등 제거
- 컵라면용기(PSP), 받침접시 (과일,생선),계란난좌 등 위 의 종전 재활용품과 분리 하여 별도 봉투에 담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 로 한번 헹군 후 다른 재질 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및 비닐포장재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사기그릇 및 멜라민소재그릇등의 식기류, 문구류(크레파스케이스 등) 완구류, CD, 테이프·케이스 컴퓨터용디스켓, 변기커버 에어캡, 화학약품(유해물질) 용기, 비닐장판, PVC류제품(이상 특수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
투명페트병
(샘물, 음료수PET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운반이 용이하도록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1회용 커피컵, 투명트레이류는 투명페트병으로 분리 배출 불가. 플라스틱류로 같이 배출
의류 면의류, 기타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카펫트, 베개, 물에 젖은 의류 (특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아이스팩 물 아이스팩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한 겉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 젤 아이스팩은 특수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위 재활용 분리배출대상 품목이라도 배출요령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거할 수 없으니
꼭 배출요령대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

현재 재활용 품목 (8기류)
현재 재활용 품목 (8기류)에 대한 표이며 소비자 (주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정보 제공
소비자 (주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자치단체 (시·군·구)
  •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 분리수거 품목 확대에 따른 비닐수거 용기 등 확충
생산자
  • 생산품에 대한 재활용 책임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철저
  • 재활용제품 사용 확대
용품 표시 도안
용품 표시 도안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안내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분, 사이트 정보 제공
구분 사이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www.paper.or.kr) 새창보기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www.can.or.kr) 새창보기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폐가전·가구) (www.recycle.or.kr) 새창보기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새창보기
아름다운가게(의류) (www.beautifulstore.org) 새창보기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www.conwas.com) 새창보기
한국농약공업협회 (www.koreacpa.org) 새창보기

전자제품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안내

신제품 구입과 동시에 구제품(타사제품 포함) 회수를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구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회수해가는 제도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재활용센터 안내

재활용센터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별, 주소, 전화번호, 주요업무 정보 제공
구별 주소 전화번호 주요업무 링크주소
공릉재활용센터 화랑로 486(공릉동 656-5) 02-3296-5660 가전제품, 가구, 전시판매 바로가기
상계재활용센터 수락산로 212-23(상계동 1035-3) 02-948-8138 가전제품, 가구, 전시판매 바로가기

재사용매장 안내

재사용매장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별, 주소, 전화번호, 주요업무 정보 제공
구분 주소 전화번호 주요업무
녹색장터되살림
(매장1호점)
동일로 지하 1409(롯데백화점 지하 입구) 02-930-0369 의류, 도서, 잡화 등 기증·판매
녹색장터되살림
(매장2호점)
상계동 65-41(불암산역 1층 상가) 02-939-6202 의류, 도서, 잡화 등 기증·판매
리싸이클링마켓 한글비석로48길 25(상계동) 02-935-0511 폐건전지 및 종이팩 수거보상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안내

빈용기(공병) 분류작업 모습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 : 라벨 등에 재사용표시가 있는 병 (주로 주류, 청량음료 등)
반환장소 : 빈용기보증금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
반환거부 신고 : 빈용기보증금신고보상제사이트(https://www.reusebottle.kr), ☎1522-0082

의류수거함 안내

의류수거함 사진
의류수거함 배출 가능한 품목
헌옷, 신발, 가방, 담요, 커튼, 카펫, 얇은이불
의류수거함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솜이불, 베개, 방석, 쿠션, 실내화, 바퀴가방 -> 대형폐기물로 처리
의류수거함 위치
의류수거함 위치(엑셀 파일 다운로드) 새창

재활용품(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재활용품(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진
내 용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 또는 캔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 적립
적립방법
이즐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이즐 어플 현금 적립
※ 1일 1인당 20개까지 가능
※ 이즐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이즐 어플 핸드폰에 설치 필요
사용방법
이즐 교통카드 또는 휴대폰(모바일 이즐)을 홀더에 올려놓고 시작버튼을 누른 후, 캔, 투명페트병을 가로로 1개씩 투입하고 종료버튼을 누르세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캔, 투명페트병) 설치장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캔, 투명페트병) 설치장소에 대한 표이며 연번, 설치장소, 주소, 운영시간 정보 제공
연번 설치장소 주소 운영시간
1 수락 행복발전소 동일로242길 77 07:00 ~ 21:00
2 노원구청 노해로 437 24시
3 중계근린공원 동일로 1243 24시
4 노원 어린이도서관 한글비석로 346 24시
5 하계2동주민센터 공릉로55길 88 07:00 ~ 21:00
6 하계2월계보건지소 월계로 378 24시
7 공릉2동 주민센터 노원로1길 68 평일 09:0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