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한부모가족 종류
1. 지원대상 가구
구분 | 내용 |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만24세 이하인 가족 |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