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제
황사 경보제
황사란 ?
- 황사현상이란 상류기류에 실린 토사가 지상 4~5㎞ 상공까지 도달한 후 강한 고층 기류에 의해 먼 지역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비교
| 구분 | 황사 |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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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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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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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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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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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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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경보 발령기준
| 단계 |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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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주의보 |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2017.1.13. 시행) |
| 황사경보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 황사재난단계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1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대비 시민행동요령(황사특보 발령 시)
| 가정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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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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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 (신청자에게 이동전화 SMS, 스마트노원앱 정보제공)
- 단, 실외활동이 적은 야간및 새벽시간대(22:00~06:00)는 수면방해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MS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