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 URL 복사

융자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개요
    •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에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정보표 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비용
    1. ・작업시설
    2.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정비
    3. ・편의시설
    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5. ・부대시설
    6.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1. 시설 투자비 전액
    1.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1. ・융자기간
    2.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4. -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서울북부지사(☎02-6312-5340)
무상지원
  • 개요
    •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수리,개조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에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정보표 입니다.
    지원범위 지원조건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1.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 1회당 4천만원 한도
      * 5년간 기존 용도대로 사용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1. 소요비용 1천만원 이하
      - 전액지원
      소요비용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 (만원이하 절사) 지원
    1.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작업장비의 범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수리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연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공단 보조공학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1.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 신규고용조건
      (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장애인의 작업편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작업대,작업장비,작업보조기기의 지원은 보조기기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서울북부지사(☎02-6312-5332)
    •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