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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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당
장애인 연금·수당은 중증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보조를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기준)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50,000원~432,510원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새창)

장애수당(기초)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재가수급자 월 6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새창)

장애수당(차상위)

  •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6급) 차상위계층
    • (장애 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지원금액 : 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3~22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