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 2020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서울북부지사 (☎02-6312-5333)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