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 URL 복사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 지원단가에 장애인구분, 취업확정, 3월이상 근속, 비 고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서울북부지사 (☎02-6312-5333)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