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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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취업알선기관지원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이란?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급대상자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 지급기준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장애인구분, 취업확정, 3월이상 근속,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중증장애인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경증장애인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추가지원)
  • 지급제한
    •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 제9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인 경우(중복 지원제한)
    • 장애인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연중수시
    • 문의 및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국번없이☎ 1588-1519)
    •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