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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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란?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부유물질(스컴 scum) 및 침전된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하면 딱딱하게 고형화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게 되고, 이는 정화조의 처리효율 저하와 기능상실로 이어져 방류수 수질 악화, 중랑천 및 한강의 수자원 오염 및 하수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소시기 결정: 건축물 또는 정화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
  • 청소 기간 연장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수도요금 내역 확인 후 내부청소 기간을 3개월~1년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확인 및 확인서 출력 방법: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사이트 접속 후 수도요금 조회 및 출력
    • 수도요금확인서 제출 방법: 노원구청 6층 자원순환과에 직접 제출 또는 팩스(02-2116-4631)로 제출
  •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2024.8.1.부터 노원구 조례개정 적용)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정화조 청소요금(2024.8.1.부터 노원구 조례개정 적용)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분, 기준, 금액 정보 제공
구분 기준 금액
정화조 기본 0.75㎥ 26,300원
초과 0.1㎥당 2,590원
야간 할증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7%
지하 할증 지하1층 이하 7%
분뇨 18ℓ당 270원

★청소 요금 계산법:
①기본요금: 26,300원
②초과요금: [(청소량㎥-0.75㎥)/0.1㎥ × 2,590]원
∴ 총 청소요금: ①기본요금 + ②초과요금

예시) 분뇨수거량(청소량)이 3㎥(3000ℓ)이라면
①기본요금: 26,300원
②초과요금: (3㎥-0.75㎥)/0.1㎥ × 2,590=58,275원
∴ 총 청소요금: ①기본요금(26,300원) + ②초과요금(58,275원) = 84,575원 ⇒ 84,570원(원단위 절사)
※ 야간 또는 지하 작업 7% 할증 시: [①기본요금(26,300원) + ②초과요금(58,275원)]×1.07 = 84,575원×1.07 = 90,495.25 ⇒ 90,490원(원단위 절사)

청소신청은?

노원구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

노원구 대행업체 안내에 대한 표이며 구분, 청소대행업체, 청소구역,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청소대행업체 청소구역 연락처
수세식 건양흥업(주) 월계, 공릉, 상계3.4동 02-938-9507~9
마들환경(주) 하계, 중계, 상계1, 2, 5~10동 02-952-8037~8
재래식 건양흥업(주) 노원구 전체 02-938-9507~9

청소 시 유의사항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를 통해 수거량 확인 및 영수증 보관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 민원신고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23)

담당자 연락처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정화조 담당(☎ 02-2116-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