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안내
| 행위유형별 | 과태료부과액 | 포상금지급액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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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유형별 | 과태료부과액 | 포상금지급액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