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정보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융자대상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액 : 최대 1억원 이내
- 금리 : 연 1.5%
※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가능
지원시기
연 2회 (상‧하반기)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경기침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노원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함
융자대상
- 사업자등륵증 상 소재지가 노원구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및 보증수수료 별도 공지
- 융자제한 : 융자지원제한 업종,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기업 등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규모가 소득 대비 과다한 경우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