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총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1.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
- 2. 가구류 및 가전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3.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빼기’ 어플을 통한 배출자 신고 후 배출 (특수종량제봉투 10장 이상 발생할 경우 자체 처리)
- 온라인 신청 : 공생폐 배출 신고 링크 접속 후 “빼기” 어플 [다운로드]
→ 어플 첫 화면 ‘공사장생활폐기물’ 접속 후 배출자 신고
배출방법
- 특수종량제봉투 배출시
- 5톤 미만 직접 배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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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폐 배출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로 직접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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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며,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집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