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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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총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1.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
  • 2. 가구류 및 가전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3.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빼기’ 어플을 통한 배출자 신고 후 배출 (특수종량제봉투 10장 이상 발생할 경우 자체 처리)
  • 온라인 신청 : 공생폐 배출 신고 링크 접속 후 “빼기” 어플 [다운로드]
    → 어플 첫 화면 ‘공사장생활폐기물’ 접속 후 배출자 신고

배출방법

  • 특수종량제봉투 배출시
    1.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빼기어플)
      • 배출자
    2. 공생폐배출
      • 배출자
    3. 수거 및 선별,중간처리업체에 이송처리
      • 자치구(대행업체)
    4. 반입량,
      처리량통계관리
      • 자치구
  • 5톤 미만 직접 배출의 경우
    1.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빼기 어플)
      • 배출자
    2. 공생폐 배출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로 직접 운반)
      • 배출자
    3. 선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 중간처리업체
    4. 반입량,
      처리량통계관리
      • 중간처리업체 자치구

위반시 행정처분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며,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집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