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 안내
석면해체ㆍ제거 안내에 대한 표이며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환경부(자치구)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환경부(자치구)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 석면철거작업 계획서 검토
- 석면철거작업 신고필증 교부
- 작업장 내부(비닐보양,음압가동) 등
석면철거작업 안정성 평가
- 석면해체ㆍ제거업체 관리ㆍ감독
- 작업 후 작업장 내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 준수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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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관리
-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 관리
- 일반건축물 석면철거작업(석면자재 500㎡ 이상)
- 대규모 석면철거작업(재개발ㆍ재건축 등)
- 재개발,재건축 석면철거일정 區 홈페이지 공개
- 일반 건축물 석면철거일정 區 홈페이지 공개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區 홈페이지 공개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계획서 검토후 확인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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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2-950-9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은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에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0-02-21 13: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