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 안내
석면해체ㆍ제거 안내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환경부(자치구) |
---|---|
|
|
- 석면해체작업 신고 및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2-950-9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은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에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환경부(자치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