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처리안내
관련서식 다운로드 새창-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실 민원여권과
-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 평일기준(4~10일(토,일,법정공휴일 제외)소요되나 여권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안내
- 여권 신청 대기번호표 배부(1인1매)하며, 방문 접수 시 대기 시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신청은 거주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
「열린민원→민원사무서식(민원사무편람)→일반여권발급」)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에서 출력 가능
- 야간 민원창구 운영 : 매주 수요일 / 09:00~20:00 (법정 공휴일 제외)
- 대상 여권업무 : 일반여권 신청·수령만 가능(관용여권, 긴급여권, 여권사실증명서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 불가)
- 주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원구청 민원여권과(☏02-2116-3282~3284),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종류
- 1)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10년 또는 5년(미성년자))
- 단수여권(PS):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1회(출국, 입국 각1회)할 수 있는 여권, 유효기간 1년
- 2) 관용여권 : 여권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 3) 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로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전자여권, 유효기간 1년, 왕복 1회 가능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긴급여권 허용 여부)을 민원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 필요
- 긴급여권 신청 후 3시간 이후에 여권 수령 가능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본인(18세이상)이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 카드 등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아래의 경우만 대리 신청 인정
- 공통 서류 :
- 여권 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 사진(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
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신청시
- 대리인의 자격: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 가능
- 대리인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서 내에 구비되어 있음)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정대리인 기준)**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및 그 배우자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 확인 요망 - 증빙 서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구 분 | 추가 증빙서류 | |
|---|---|---|
| 18세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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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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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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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예외적인 경우 : 성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에 의한 경우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
- 여권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기간 남은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훼손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 온라인 신청 불가
수수료
|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18세 이상 |
| 26면 | 47,000원 | |||
| 5년 | 58면 | 42,000원 | 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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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39,000원 | |||
| 58면 | 33,000원 | 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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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면 | 30,000원 | |||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모든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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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여권 | 1년(왕복1회) | 48,000원 | 모든 연령(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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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유효기간 발급 | 잔여기간 | 25,000원 |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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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변경 (수수료: 5,000원)
- 구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
여권 수령
여권 방문 접수시
-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가능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가능) 및 접수증(미지참시에도 교부 가능) 지참
- 대리인 수령 : 위임장(접수증 뒷면 확인), 본인(여권 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우편 수령
- 여권 명의인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 외 수령 불가(미성년자는 접수자가 우편 수령 가능), 미수령시 민원여권과로 반송
- 우편 배송비 5,500원 별도 발생(여권 1개당 5,500원 ex)본인여권, 자녀여권 2개 신청시 11,000원 부담)
온라인 접수시
- 본인 수령만 가능 : 지문 및 안면 대조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여권사진 규격 안내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린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413 × 세로531pixel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길이가 3.2~3.6cm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펙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을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햐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ㅠ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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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02-2116-3282~3284
외교부 해외여행 관련안내 (http://www.0404.go.kr)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 관련업무(해외여행정보, 영사민원안내, 여권발급안내, 해외이주정보, 여행정보등) 사이트로 다양한 영사업무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여권발급시 유의사항등을 숙지하고 해당 신청양식등을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