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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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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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실 민원여권과
  •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 : 평일기준(4~10일(토,일,법정공휴일 제외)소요되나 여권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안내
    • 여권 신청 대기번호표 배부(1인1매)하며, 방문 접수 시 대기 시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신청은 거주지 관계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 「열린민원→민원사무서식(민원사무편람)→일반여권발급」)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에서 출력 가능
  • 야간 민원창구 운영 : 매주 수요일 / 09:00~20:00 (법정 공휴일 제외)
    • 대상 여권업무 : 일반여권 신청·수령만 가능(관용여권, 긴급여권, 여권사실증명서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 불가)
  • 주의사항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원구청 민원여권과(☏02-2116-3282~3284),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종류

  • 1)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10년 또는 5년(미성년자))
    • 단수여권(PS):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1회(출국, 입국 각1회)할 수 있는 여권, 유효기간 1년
  • 2) 관용여권 : 여권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 3) 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로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전자여권, 유효기간 1년, 왕복 1회 가능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긴급여권 허용 여부)을 민원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 필요
    • 긴급여권 신청 후 3시간 이후에 여권 수령 가능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본인(18세이상)이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 카드 등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아래의 경우만 대리 신청 인정
    • 공통 서류 :
    • 여권 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용 사진(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신청시
    • 대리인의 자격: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 가능
    • 대리인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
    • 대리인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
      구 분 추가 증빙서류
      18세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서 내에 구비되어 있음)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정대리인 기준)**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2촌 이내의 친족 : 형제, 자매, (외)조부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성인은 여권 발급 대리 신청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의 여권 발급

    ***예외적인 경우 : 성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에 의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및 그 배우자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 확인 요망
    • 증빙 서류: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

  • 여권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기간 남은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훼손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재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시 온라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에관한정보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18세 이상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8세이상

26면 39,000원
58면 33,000원

8세 미만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15,000원

모든 연령

긴급여권 1년(왕복1회) 48,000원

모든 연령(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

잔여 유효기간 발급 잔여기간 25,000원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

여권 기재사항변경 (수수료: 5,000원)

  • 구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

여권 수령

여권 방문 접수시

  •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가능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가능) 및 접수증(미지참시에도 교부 가능) 지참
    • 대리인 수령 : 위임장(접수증 뒷면 확인), 본인(여권 명의인)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우편 수령
    • 여권 명의인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 외 수령 불가(미성년자는 접수자가 우편 수령 가능), 미수령시 민원여권과로 반송
    • 우편 배송비 5,500원 별도 발생(여권 1개당 5,500원 ex)본인여권, 자녀여권 2개 신청시 11,000원 부담)

온라인 접수시

  • 본인 수령만 가능 : 지문 및 안면 대조로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

여권사진 규격 안내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린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413 × 세로531pixel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길이가 3.2~3.6cm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펙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을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햐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ㅠ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개정)
여권사진규격 여권사진규격
문의처 : ☎ 02-2116-3282~3284

외교부 해외여행 관련안내 (http://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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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 관련업무(해외여행정보, 영사민원안내, 여권발급안내, 해외이주정보, 여행정보등) 사이트로 다양한 영사업무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여권발급시 유의사항등을 숙지하고 해당 신청양식등을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