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내지 제 11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제외 및 면제대상
- 자동차
- 경유자동차 중 유로5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동차(1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1대)
부과기준일ㆍ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 기준 | 부과기준일 | 부과대상기간 | 납기 |
|---|---|---|---|
| 1기분 | 전년도 12.31 | 전년도 7.1~12.31 | 3.31한 |
| 2기분 | 매년 6.30 | 1.1~6.30 | 9.30한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
- 자동차
기본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매년 고시)×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