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참자처리
부과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제2호
부과시기
당해 교육 종료 후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부과대상자 | 근거규정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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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에 응하지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
1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수령한후 본인에게 지연전달 하거나 미전달한 자 | 법 제34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
10만원 |
최종수정일 : 2020-02-25 1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