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
1. 모집신고
-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2. 조합설립 신청·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3. 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인권자에게 제출
4. 착공 및 분양
- 잔여세대는 일반분양
5. 청산 및 해산
- 청산 및 해산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 다음 ⓵,⓶,⓷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⓵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⓶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⓷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21조를 참고 바람.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
⓵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허위 광고 및 허위 사실들로 가입 유도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⓶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 등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⓷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 이후에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⓸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⓹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지연될 경우 사업의 장기화되거나 무산되어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 근무인력 : 1일 2명씩 근무
- 운영시간 : 매주 화·목 13시 ~ 17시(주 2회, 일 4시간)
- 상담방식 :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2)
-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서울특별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지원센터 운영 ▲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조합원 모집시 사업계획·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 • 사업 추진기간의 장기화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 조합 탈퇴 관련 피해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하여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 운영일시 • 24.8.13.(화)~/매주 화목 13시~17시(주 2회, 일 4시간) *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명(예시: (화) 공휴일 (수) 대체 윤명) *24.8.13.(화) 센터 개소식으로 14시부터 운영 운영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로 124 신청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본 상담은 전문가 개인의 법률적 견해와 다년간 경험 등을 토대로 법적·실무적 차원의 안내를 드리는 것이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 등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 상담내용 · 법률 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 조합 가입 계약 관련 - 조합자료 정보공개 관련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관련 의심사례 접수 - 조합·업무대행사 의심사례 - 용역 계약 부적정 의심사례 - 자금집행 부적정 의심사례 문의처 • 서울시청 주택실 공공주택과(02-2133-7059) 상담방식 •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02-2133-9201/9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