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
민원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을 업무담당자가
정부24(전자민원G4C) 공무원창구 또는 공공기관 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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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신청 가능민원 제한)
- ※예)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민원신청시 수수료 지불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 으로 웹(민원24) 또는 팩스를 활용 송부(인터넷 신청민원은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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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인 인터넷 신청 > 증명기관(처리기관) > 처리결과를 교부기관으로 송부 > 민원인 교부기관 방문 수령
법적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처리기한
3시간
주요민원 (총 294종에서 주로 신청하는 8종)
민원명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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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800원 | 본인이외 위임장 필요(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의 인장날인) |
납세증명서(국세) | 무료 | 본인이외 위임장 필요(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의 인장날인) |
대학교 관련 민원(16종) | 300원 | 업무처리비 별도(국공립대 무료, 사립대 1,000원) |
초·중·고 관련 민원(5종) | 300원 | 업무처리비 없음 |
병적증명 | 무료 | 가족이외 위임장 필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원 | |
지적도(임야도) 등본 | 700원 |
※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한 민원처리 → 온라인 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