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노원구청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상담사전예약제 민원상담사전예약제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인쇄하기 민원상담사전예약제 도입 각 부서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팩스 등을 통해 예약 접수로 민원의 실질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민원상담 예약제 신청 방법 청구인(유선, 팩스 및 방문 등 신청) → 접수 및 상담일시 조율(담당부서) → 결정통지(유선) 대상민원 사전심사제 대상민원 및 민원후견인제(민원1회방문제) 대상민원 한정 사전준비 서류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