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
자활기업 인정 요건
-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인정시 필요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향후 매출계획 포함),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및 사업비 실적, 예산계획서(창업자금 포함), 자활기업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창업전 교육수료증,(필요시)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 요청서
자활기업 지원
- 인정요건과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자활기업에 한해 지원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하며, 운영과 판로개척등 자활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
-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창업자금, 한시적인건비, 창업자금 지원 등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