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금액
- 소득기준은 없으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이며 매월 총 구매가능액 20만원(정부지원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정보 제공
| 구 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
| 상담인원 |
1대 1명 |
1대 2~5명 |
|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
|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신청방법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확인가능서류(납부확인서등), 보호자 신분증 등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관련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