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025년 기준)가정의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단,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서비스 가능)
지원금액
-
월 17만원~25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소득기준, 비용, (월)정부지원액, (월)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 소득기준 |
비용 |
(월)정부지원액 |
(월)본인부담금 |
| 다형 |
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 |
25만원 |
|
| 가형 |
차상위 |
23만원 |
2만원 |
| 나형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21만원 |
4만원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19만원 |
6만원 |
| 마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17만원 |
8만원 |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확인가능서류(납부확인서등), 보호자 신분증 등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관련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