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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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025년 기준)가정의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단,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서비스 가능)

지원금액

  • 월 17만원~25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표이며 소득기준, 비용, (월)정부지원액, (월)본인부담금 정보 제공
    소득기준 비용 (월)정부지원액 (월)본인부담금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25만원 25만원
    가형 차상위 23만원 2만원
    나형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 4만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19만원 6만원
    마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7만원 8만원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접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료확인가능서류(납부확인서등), 보호자 신분증 등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제작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관련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