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참여업소
- 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사업
- 우리 구 정비사업의 본격화로 이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간
- 2026. 10. ~
대상
- 관내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소유자 및 세입자 포함)
신청절차
-
조합
이주민
확인서류 발급 -
이주민
확인서류 지참 및
참여업소 중개의뢰 -
공인중개사
계약체결
및 중개보수 감면
중개보수 감면 안내
※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감면
- 이주민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20% 이내 감면
- 타 지역으로 이주 참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동일하게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