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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참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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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사업
우리 구 정비사업의 본격화로 이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간

  • 2026. 10. ~

대상

  • 관내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소유자 및 세입자 포함)

신청절차

  • 조합

    이주민
    확인서류 발급
  • 이주민

    확인서류 지참 및
    참여업소 중개의뢰
  • 공인중개사

    계약체결
    및 중개보수 감면

중개보수 감면 안내

※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감면

  • 이주민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20% 이내 감면
  • 타 지역으로 이주 참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동일하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