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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 추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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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민관협의체

소개

  • 추진대표와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도출,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위 원 장: 구청장
  • 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 간  사: 재건축사업과장
  • 위  원: 총 42명
민관협의체 구성 현황 - 구분, 대상, 자격(기준), 위촉방법, 비고
구분 대상 자격(기준) 위촉방법 비고
당연직
(공공)
구청장, 도시계획국장 해당 직위 재직 - 공공
지원자
재건축사업과장, 미래도시과장
위촉직
(민간)
조합장(6), 추진위원장(9) 해당 직위 재직 인가(승인) 시
자동 위촉
추진
주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3)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대표자(20)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득한 자
인가(승인) 시
자동 위촉

※ 주민간 분쟁 등으로 협의체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

주요기능

  •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 논의 및 제도개선(안) 발굴
  • 단지별 문제점(애로사항) 해결 우수사례 상호 공유
  • 현안에 대한 핀셋 지원 및 협의체 공동 대안 도출
  •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지원 방안 모색 등

운영방안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주재자 : 위원장)
  • · 단지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정책 논의 및 안내,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 등
  • · 회의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회의로 대체 가능
  • 임시회의 : 필요시(주재자 : 위원장이 지정한 자)
  • · 권역별 안내사항 전파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자문 및 해결방안 도출 등
  • · 필요시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 자문단」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