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정비사업 민관협의체
소개
- 추진대표와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도출,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위 원 장: 구청장
- 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 간 사: 재건축사업과장
- 위 원: 총 42명
| 구분 | 대상 | 자격(기준) | 위촉방법 | 비고 |
|---|---|---|---|---|
| 당연직 (공공) |
구청장, 도시계획국장 | 해당 직위 재직 | - | 공공 지원자 |
| 재건축사업과장, 미래도시과장 | ||||
| 위촉직 (민간) |
조합장(6), 추진위원장(9) | 해당 직위 재직 | 인가(승인) 시 자동 위촉 |
추진 주체 |
|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3) | ||||
|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대표자(20)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득한 자 |
인가(승인) 시 자동 위촉 |
※ 주민간 분쟁 등으로 협의체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
주요기능
-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 논의 및 제도개선(안) 발굴
- 단지별 문제점(애로사항) 해결 우수사례 상호 공유
- 현안에 대한 핀셋 지원 및 협의체 공동 대안 도출
-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지원 방안 모색 등
운영방안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주재자 : 위원장)
- · 단지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정책 논의 및 안내,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 등
- · 회의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회의로 대체 가능
- 임시회의 : 필요시(주재자 : 위원장이 지정한 자)
- · 권역별 안내사항 전파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자문 및 해결방안 도출 등
- · 필요시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 자문단」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