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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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점에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
※ 별도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됨.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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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보장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대인배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사고시 자기부담 3만원
보험금 상담 및 접수
- 휠체어코리아 닷컴(02-203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