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절차
공공주택사업 절차도
지구
지정
단계
지정
단계
주택지구 지정제안
(LH → 국토부)
법 제6조제2항▼
사전협의
(20일, 1회 10일 추가)
(국토부 →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10㎢)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심의
법 제8조제4항▼
주민 등 의견청취
(14일, 시·군·구)
법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 이내)
법 제6조제3항, 제4항▼
조치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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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법 제12조지구
계획
승인
단계
계획
승인
단계
지구계획 승인신청
(LH → 국토부)
법 제16조▼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
시행령 제17조▼
최종의견서 제출
(LH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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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장관)
법 제17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