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담장허물기 공동주택
대상
- 공동주택 : '13.12.17. 이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 입주자 공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지원
지원금액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최소 금액 적용)
지원조건
- 완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기능 미 유지시 공사비 전액 반환
공사시행
- 완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기능 미 유지 시 공사비 전액 반환
공사시행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자체시행 후 정산
시행절차
- 사업참여 신청 ▶ 행위허가 진행(*공동주택지원과, 주민동의 필요) ▶ 지원협약 체결(교통지도과) ▶ 자체 공사시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2116-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