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 (사업목적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지원규모) 400억원 이내


지원과제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비율

400개 내외

최대 6개월

최대 1억원

90%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가

 

(지원내용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술개발

친환경소재 개발상품개발레시피 개발 등

사업비의 50% 이상

사 업 화

브랜딩디자인패키징마케팅시험분석 등

사업비의 50% 이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 멘토링 의무화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 및 사업 수행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은 별도 지원 예정임

 

(사업신청) ’26. 5. 18.() ~ 6. 8.() 17:00까지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4 (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