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 (사업목적)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지원규모) 400억원 이내
지원과제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400개 내외 | 최대 6개월 | 최대 1억원 | 90%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
*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로컬창업가
□(지원내용) 푸드, 뷰티, 패션 등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기술개발 | 친환경소재 개발, 상품개발, 레시피 개발 등 | 사업비의 50% 이상 |
사 업 화 |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시험분석 등 | 사업비의 50% 이내 |
*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 멘토링 의무화,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 및 사업 수행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은 별도 지원 예정임
□(사업신청) ’26. 5. 18.(월) ~ 6. 8.(월) 17:00까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24 (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