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컵 할인제」참여 매장 모집
1.신청요건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는 자원재활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 청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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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인컵 할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카페 ※ 서울페이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은 선택적 운영 가능 - 자체 개인 컵 할인제 운영 카페 (매장 자부담 최소 100원 이상) - 개인컵 할인(포인트제) 적용을 위한 POS기 설정 가능 매장 - 매장 내 홍보물 비치가 가능한 카페 (제공되는 홍보물 비치 동의 매장) | ||
2.안내사항
ㅇ 본 사업은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매장 자체 할인 및 서울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ㅇ 개인 컵을 지참한 고객은 음료 결제 시 1잔당 500원 이상의 현장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서울페이 포인트 또는 결제 할인 선택 가능
- 500원 혜택 : 매장 자부담 100원 이상 + 서울시 지원 400원(할인·포인트)
ㅇ 월 1회 텀블러 데이 운영 시 음료 1잔당 최대 2,500원을 지원하며, 회당 최대 50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매장 자부담 별도 없음
3.신청방법(문의:에코허브02-573-2220)
① 아래 ’개인컵 할인제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또는
② 붙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이메일(eco_hub@naver.com) 제출
4. 모집기간 : 2026.05~12월(예산소진시 까지)






